영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 까페는 휴게음식점업 으로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일반음식점업 으로 허가를 받는다.
이 두 허가의 차이점은 몇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술! 의 유무 이다.
알콜이 아주 조금이라도 들어간 메뉴를 팔기 위해서는
휴게음식점업이 아닌 일반음식점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맥도날드는 당연히 휴게음식점
까페는 휴게음식점도 있고 일반음식점도 있다.
(맥주전문점이나 술집은 유흥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뭐 당장은 아니지만 간단한 맥주나 와인을 이용한 배리에이션메뉴(샹그리아 같은)도
생각하고 있어서 나는 애초부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교육도 미리 받아 놨다.
하지만 생각 하지 못했던것은 바로 영업허가시의 사업자명.
Master Coffee 를 생각 했던 나는 "커피" 와 "까페" 라는 단어를
사업자 명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휴게음식점업으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일반음식점업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간판에 사용하는것은 무방 !)
꼭 주점처럼 술을 팔지는 않아도 커피 메뉴에 까페로얄이나 아이리쉬커피등
알콜이 조금 들어간 커피들도 있는데 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사업자명을 Master ! 로 만 낼 수도 없는 상황.
간판이야 관계 없다고 해서 Master Coffee 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 하고 있다.
현재 유력한 사업자명은 Master Beans 정도 이다.
아무튼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수는 없지만
왜 이런 규정이 생겼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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