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이야기2011. 3. 8. 16:37

2011년 3월 2일 부로 기존에 영업을 하던 곳이 자리를 비우고

3월 3일 부터 들어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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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기존 영업장이 빠지고 난 후 덩그러니 철거를 기다리는 현장



철거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전면창 윗쪽을 철거 하자 유리문 윗 부분이 아예 없어서

유리문 까지 모두 철거를 해야 하는 일이..... 1000만원 가까이 추가 -.ㅜ)

당황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사고가 많은 철거 공사 기간

아무도 다치는 사람 없이 무사히 철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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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전면 유리는 모두 철거하고 다시 할 수 밖에 없었다... 흑...



기본적인 인테리어 컨셉은

나무를 많이 사용하여 질리지 않고 따뜻한 느낌에 오래 있어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컨셉을 정했다. 주변에서 자리가 불편해야 손님이 빨리 마시고 나간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까페라는 곳이 단지 커피를 마시는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커피를 보다 편하고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라면 바리스타의 음료제조 능력은 물론

인테리어도 한 몫 하는건데..... 일단은 수익보다는 손님의 편안함을 위주로

인테리어 컨셉을 잡았다.


요즘 거의 매일 도면이 약간씩 수정되고 있고 중간 중간 내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늘어나고 있어서

정답없는 문제에 골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조금씩 틀이 잡혀가는 공사 현장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면서 부담감도 한층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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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찍은 사진이라 안나왔지만 오늘 이미 천정공사는 마무리 되었다.



정확한 오픈 날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3월말 오픈을 목표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다.

이제 늦어도 3주 정도 후면 역사적인 마스터커피의 오픈이 이루어지겠지.


잘해야 할텐데... 정답이 없으니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

Posted by Cafe Leez
창업 이야기2011. 2. 28. 22:47

영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 까페는 휴게음식점업 으로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일반음식점업 으로 허가를 받는다.


이 두 허가의 차이점은 몇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술! 의 유무 이다.


알콜이 아주 조금이라도 들어간 메뉴를 팔기 위해서는

휴게음식점업이 아닌 일반음식점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맥도날드는 당연히 휴게음식점

까페는 휴게음식점도 있고 일반음식점도 있다.

(맥주전문점이나 술집은 유흥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뭐 당장은 아니지만 간단한 맥주나 와인을 이용한 배리에이션메뉴(샹그리아 같은)도

생각하고 있어서 나는 애초부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교육도 미리 받아 놨다.



하지만 생각 하지 못했던것은 바로 영업허가시의 사업자명.

Master Coffee 를 생각 했던 나는 "커피" 와 "까페" 라는 단어를

사업자 명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휴게음식점업으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일반음식점업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간판에 사용하는것은 무방 !)


꼭 주점처럼 술을 팔지는 않아도 커피 메뉴에 까페로얄이나 아이리쉬커피등

알콜이 조금 들어간 커피들도 있는데 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사업자명을 Master ! 로 만 낼 수도 없는 상황.

간판이야 관계 없다고 해서 Master Coffee 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 하고 있다.

현재 유력한 사업자명은 Master Beans 정도 이다.



아무튼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수는 없지만

왜 이런 규정이 생겼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




Posted by Cafe Leez